본문 바로가기

재산문제/위자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접근금지청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접근금지청구



가정폭력은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당사자는 자신이나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가정폭력을 당하고만 있으면 안되며, 주변에서도 

가정폭력을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은 습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에 화해가 된다 해도 또 다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판단을 한 뒤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청구와 적급금지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가정파탄의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원인사실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이미 이혼을 했어도

3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청구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혼 후에도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준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접근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를 접수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수사를 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55조의 2에 의한 피해자 보호 명령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호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의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