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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

외도/간통 위자료 - 이혼소송변호사



외도/간통 위자료 -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외도나

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대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외도와 간통. 외국에서는 외도나 간통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외도와 간통으로 인한 이혼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나 간통고소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이혼의 원인이 되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위로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외도나 간통으로 인한 이혼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구체적인 증거라 함은

간통행위 포착이나 체액 묻은 증거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대 배우자의

외도나 간통행위를 알고 난 뒤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단, 최근에는 상대 배우자의 간통 증거를 잡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분들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증거를 잡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외도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는 당사자인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 및 이를 도와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경우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가졌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 배우자의 가족이 외도나

간통에 협력했다면 역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직접 고소를 해야하고,

이미 협의 이혼을 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도나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종용은 간통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것으로 부부 사이에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을 때 간통에 대한 종용으로 볼 수 있으며, 간통에 대해 사후에 

승낙하는 것을 유서라고 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나 간통 사실을 알고 나서도 책임을 묻지 않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상 외도와 간통 

위자료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