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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

재혼이혼 - 재판이혼변호사



재혼이혼 - 재판이혼변호사








한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가정을 꿈꾸며 재혼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의 과정을 답습하지 않고, 이번만은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재혼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재혼이혼 역시 늘고 있는데요.


결국 이유는 처음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살면서 느끼게

되는 성격차이나 습관, 삶의 방향 등에 차이를 느끼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재혼이 이혼으로 이어질 경우 상실감은 배가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를 통해 두 번의 아픔을

겪지 않는 것인데요. 어쩔 수 없이 재혼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 첫 번째 이혼에서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재혼에서 생긴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가장 바람직한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고, 끝까지 의견일치를 보기 힘들다면 

결국 재판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이미 컸다면 양육권의 분담은 조금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양육권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는

것은 아이들의 선택입니다. 또 부부의 현재 재정상태나 미래의 모습을 통해

아이를 양육할 부모가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맞벌이든 일방이 전업주부이든 가사일도 일로

인정받아 동등하게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이기

때문에 일방의 재산이 특별하게 많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동등하게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이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를 갖고 있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가 없다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재혼이혼으로 부부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http://eho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