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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 이혼소송변호사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 이혼소송변호사



최근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중년의 부부들이 이혼하는 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 4쌍 가운데 1쌍이 

황혼이혼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가정과 자녀를 생각해 참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자녀가 

성장한 뒤 자신만의 삶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성격차이나 경제적인 문제, 가족간 불화 등 황혼이유의 사유도 다양한데요.

황혼이혼은 남성보다 여성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동안 참았던 문제를 양육의 의무가 없어지면서 그동안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인데요. 사랑을 약속했던 부부가 황혼이혼을 겪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소통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황혼이혼은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보다는 재산분할

분쟁이 많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대 배우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지만 일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오랜기간의 폭력,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상호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산의 액수와 기타사정 등을

참작해 분할액과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공유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재산가액을 평가해 재산기여분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는 금전분할,

각각의 재산을 기여비율에 따라 일정지분 또는 어떤 부분의 분할을 의무하게 하는

현물분할, 분할대상재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그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따라서 

나누는 경매분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 일방의 연금이나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만일 합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상담하세요. http://eho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