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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무작정 참고만 있을 수도 없는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많은 인내와 배려심을 요구합니다. 물론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면 이제 이혼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절차나 법률, 서류에 대해 생소해하기 때문에 이혼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협의이혼의 절차와 이혼서류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는데요.


혼자만 이혼하겠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만일 부부 일방만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에 대해 충분한 합의를 봐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가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이혼안내와 이혼 숙려기간


부부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1개월에서 3개월간의 이혼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시간을 갖습니다.


3)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과 교부


이혼숙려기간이 지나고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도 작성하게 됩니다.


4) 이혼신고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신고까지 마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필요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부 각자)

 3)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부부 각자)

 4) 이혼신고서 3부

 5)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합의 협의서 1부 및 사본 2부 (자녀가 없을 경우 미제출)









협의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려기간을 인내할 수 없을 만큼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은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거나, 위자료 등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