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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부부간에 나누는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의 재산에 관한 입법례를 이혼소송변호사가 보면 한정적 선택주의와 자유선택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정적 선택주의는 부부의 편의와 거래안전의 요청에 따라 법정재산제 외에 부부 재산계약에 의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전형적인 재산제를 열거하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며, 자유선택주의는 부부가 한정적 선택주의를 택하든 별도의 협정을 하든 자유로이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참조한 민법에 따르면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부가 그들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해야 합니다.

 

이혼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소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않은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해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과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는 감정사의 감정에 의하는 것이 객관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약정에 의해 재산분할 등의 합의를 하였다면 그 가액 산정에 관하여 착오로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론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