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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이혼 후 혼자서 자식을 키우다보면 부유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청구를 하면 되지만 이혼시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쓴 상태라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는 A B A가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귀하가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당시 그러한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에 위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양육비부담을 청구인이 하기로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민법에 따라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B의 경제력이 A보다 더 나은 사정을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소송분쟁 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