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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

이혼법률상담 - 양육비지급/담보제공명령



이혼법률상담 - 양육비지급/담보제공명령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협의를 하고, 양육자를 정해 생활을 시작합니다. 헌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부 일방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아이의 장래 양육비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일정기간 안에

금원 등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신청




담보제공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입한 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 관할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며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18,120원을

예납한 뒤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고, 첨부서류로 집행권원과 송달, 확정증면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이혼신고 사실의 소명자료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탁할 수도 있고, 

근저당권설정이나 보증인을 세우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현금공탁을 주로 명하게 됩니다. 








만일 양육비를 내야하는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면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담보제공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강제집행절차에서만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해 재산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재산분할, 부양료, 약육비청구로 인한 사건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재산을 명시하게 하거나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법원에서 정해지는 양육비는 보통 자녀 1인당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 

30~70 만원정도이고, 고소득자일 경우 월 100~200만원 정도 였는데요. 

앞으로는 양육비 액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양육자와 양육에 대한 권리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고 쩔쩔매거나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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