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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

양육비청구소송 양육권 없다면

양육비청구소송 양육권 없다면

 

이혼한 후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양육권이 없을 때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피청구인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다면, 이 화해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 특정시점 이후에는 청구인에게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청구인에게 인도함이 없이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위 화해에 갈음하여 새로운 양육방법이 정하여 지기 전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소송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소송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