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인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인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분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참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소송변호사가 민법을 살펴보면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해당 영리법인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상속소송변호사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상속세는 상속재산평가액에서 상속공제를 한 잔액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속세 면제한도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자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는데요. 우선 피상속인의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이고, 법정상속분(30억 한도) 까지 공제됩니다.

 

 

                          

 

 

인적공제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5억 원)를 할 수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 면제한도는 최소한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이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주택가액의 40%(5억 원 한도)이며, 영농상속공제는 2억 원이고

금융자산공제는 최소한 2천만 원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실 때 필요한 제출서류를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증여세와 관련하여 재산의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적용하는 증여추정 배제기준 최소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요. 여기서 자금출처 조사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경위와 출처를 확인해 증여세 과세지표로 이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쟁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