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 유아인도청구 가사분쟁변호사
법률적으로 가사분쟁변호사가 보았을 때 개인이 강제적으로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하여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명령을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그 자를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아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유아의 단계를 벗어나 민법상 의사능력 등이 있을 정도의 연령에 달한 경우에는 인도청구나 집행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고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본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