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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

이혼소송 취하 간통죄효력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이혼소송 취하 간통죄효력 이혼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다른 일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수사기관에 간통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 효력에 대해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에 대하여 형법을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간통죄는 고소 당시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통죄가 아닌 다른 친고죄인 강간죄의 경우, 판례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1심 판결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통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이면서도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강간죄 등의 친고죄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상 간통죄·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의 효과와 관련하여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간통고소 역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요건을 결한 것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간통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