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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

강간 고소 이후 간통죄 고소 기간은?

강간 고소 이후 간통죄 고소 기간은?


안녕하세요. 이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 후에는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이뤄져서는 안되는데요.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상대 배우자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소송청구와 함께 간통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강간의 고소와 간통죄 고소 기간의 관계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A는 아내B가 다른 남성C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추궁하자 아내B는 남성C의 일방적인 강간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남성C에 대하여 강간죄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후 남편A는 남성C에 대한 강간죄 판결을 알고 난 후 아내B에 대하여 간통죄 고소를 하고자 하였는데요. 이 후 7개월이 지난 후 남성C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무혐의로 판단이 내려졌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아내B와 남성C에 대하여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 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간통죄와 관련하여서 형법 제241조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였다면 해당 사람과 상간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이 죄는 배우자가 고소를 하여야 성립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친고죄와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서 범죄자를 알고 난 후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하지만 만약 고소가 불가능했던 불가항력의 이유가 있었다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을 기산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위의 사례에 대해서 남편A는 아내B와 다른 남성C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7개월 전에 알았고 이에 대하여 아내B가 남성C를 강간죄로 고소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를 기다리는 이유로 7개월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간통죄 고소 기간에 대해 위법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비록 7개월 전 간통죄 사실을 알았지만 검찰의 판단을 기다린 후 강간죄가 무혐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검찰로부터의 판결이 난 이후 간통죄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에 따라서 간통죄 고소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직접적으로 아내와 다른 남성의 간통 행위에 대하여 알게 된 지는 비록 법률에서 정한 6개월이 지난 시간이지만 검찰로부터의 강간 고소 무혐의 결론이 난 것은 이 후의 시간이므로 이를 기산하여 간통죄를 인지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며 남편의 간통죄 고소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 강간 고소와 관련하여 간통죄 고소 기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한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