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권없는 부모의 지위는..?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여,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해야하며, 합의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혹은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할때, 혹은 이혼을 생각 할때 부부가 가장 신경이 쓰이고 고민을 하는 부분중 하나인 양육권. 보통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부부 서로가 합의하에 결정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여,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해야하며, 합의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혹은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지위?
이혼을 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사이의 혈족관계는 지속이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사이의 혈족관계는 지속이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