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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친권 양육권] 친권과 양육권 뭐가 다른걸까? 양육권과 친권!

[친권 양육권] 친권과 양육권 뭐가 다른걸까? 양육권과 친권!


양육권과 친권? 친권과 양육권? 서로 비슷한 말 같아 보이겠지만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즉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이 혹은 쌍방으로 지정 할 수가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 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권의 사전적 의미

양육권(養育權) 이란? -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

 친권의 사전적 의미

친권(親權) 이란? - 부모가 미성년인 자(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친권 양육권, 양육권과 친권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창 혹은 ☎ 02) 3478-504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