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_공시송달 이혼
국내의 이혼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은 성격상의 차이, 생활방식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양측 모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양육권 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은 더욱 복잡해 지곤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를 테면 폭력에 의한 이혼소송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있는 장소 등을 알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법률은 공시송달 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근무장소 혹은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유를 1. 공보• 관보 혹은 신문에 게재를 하거나 2. 법원게시판에 게시를 하거나 3.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 말소된 주민등록 최후 주소지, 등본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이 작성한 소재불명 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 신청서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가가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 송달을 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출석통지, 소장부본 전달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 송달을 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재판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