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하는 부부의 사유를 조사해보았을 때 이혼 부부의 사유 중 성격 차이가 47%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진행될 때 협의 이혼이 성사된다면 문제될 것 없이 이혼 청구가 성사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쪽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현저한 이혼 사유를 제공하였을 때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하며 이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때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이와 반대로 유책자가 제기하는 이혼 소송을 인정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어긋난다는 점과 먼저 혼인을 파탄시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일방적인 이혼 청구 또는 축출 이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혼인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근본적인 혼인 제도에 반하는 것이며 유책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이 되는 점과 축출 이혼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의 파탄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에 대해 상대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할 경우 혹은 단순히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저히 혼인 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행위가 보여지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이혼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순결한 혼인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마음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혼인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관해 판례에 따라서는 유책자의 이혼 소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