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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부과는?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부과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을 하여 함께 모아온 재산에 대하여 다시 각각에게 나누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과 같이 큰 자산을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법률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세금의 부과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 과세 부과에 대하여 어떤 법률적인 내용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는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나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데요. 이는 재산분할이라는 개념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낸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명시하는 증여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에 대하여서도 소득세법에서 명시하는 것과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과는 관련이 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할 때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산으로 받았다면 이 때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 증여, 기부 등을 이유로 부동산을 얻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분할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과 관련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사업의 기반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에 대하여 질적인 성장과 교육의 재정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외에도 재산분할 세금에 대하여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을 하는 기간 동안에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이동이 발생하였을 때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유상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재산분할을 하면서 분여자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위의 경제적인 이익은 재산분할을 양도하는 것이나 대가적인 관계에 속하는 자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사상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에 대하여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다양한 법률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과 해당되지 않는 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세금납부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부부간의 재산분할에 대해 의견이 충돌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