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 위자료 산정은?
안녕하세요. 이혼에 관하여 어려움 해결에 노력하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이혼을 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폭행인데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배우자의 폭행 여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가 결혼을 하고 난 후 성격이 변하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폭행과 관련하여 이혼 위자료의 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때는 배우자 폭행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부의 이혼의 원인이 배우자의 폭행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이며 이는 폭행한 배우자로 하여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위자료의 형태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될 때는 부부가 자율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될 때는 법원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혼과 폭행 등의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해당 위자료의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만약 배우자 폭행의 정도가 심하였거나 또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인 고통 또는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가 심할 때는 그 정도를 참작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는 혼인관계를 깨뜨리게 된 이유, 또는 이 이유를 가져온 배우자의 책임, 재산의 상태와 혼인관계로 지낸 기간, 부부의 학력이나 경력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혼을 할 때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제도도 존재하여 부부가 재산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위자료의 액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배우자 폭행에 따른 위자료 산정에는 1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로 위자료가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위자료를 산정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배우자의 증거나 주장을 통하여 그 액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의 폭행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위자료를 산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산정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