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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이혼할 때 명예퇴직금은?

이혼할 때 명예퇴직금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협의이혼을 통해서 재산을 나누게 되지만 만약 재산을 분할하는 액수나 방법 등에 대해서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만약 부부 중 한 쪽이 명예퇴직금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진행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제1심 변론종결일이 오기 전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고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 B는 A의 명예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A와 B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였고 혼인 이후에는 아내B가 주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여 혼인 후 약 15년 뒤에는 음식점 운영 등의 맞벌이까지 하며 생활비를 충족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남편A는 혼인을 한 후 1년 뒤에 C회사에 입사하여 약 18년 가까이 근무를 하였고 부부의 이혼소송인 제1심 변론종결일 전에 퇴직을 하여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 A가 회사 생활을 장기간 지속을 할 수 있도록 아내B의 내조가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판단하여 명예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퇴직금의 성격상 이는 정년까지 지속적으로 일을 한 대가로 받게 되는 수입이기도 하지만 이 외에도 새로운 곳에 취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보상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A가 회사 생활을 유지하는데 배우자가 협력하여 근속에 보탬이 되었다면 이 때의 명예퇴직금은 모든 금액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혼할 때 명예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더라도 배우자가 기여를 한 정도나 정년까지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판단하여 금액과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배우자의 근속한 기간이 상당하고 이 기간에 혼인 생활을 지속하였다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