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할 때
안녕하세요. 사실혼해소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의 경우 혼인 초기에 특히 연애 때와는 다른 모습을 하나 둘 발견하면서 다툼이 잦아지는 경우가 많고 점차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을 하고 바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동거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동거나 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며 살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혼이 깨졌을 때도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 상담을 하는 중 사실혼의 해소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비율이 무려 35%로 전체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30대의 남성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52%이며 30대 여성이 상담을 하는 경우는 45%로 30대가 사실혼에 대하여 문제를 가지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은 이처럼 혼인의 초기에 또는 혼인을 전제로 살고 있는 부부의 경우에게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함께 사는 부부가 성격의 차이를 발견하였거나 또는 가사의 방식에 대하여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등 이혼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사실혼의 해소가 가능하지만 한 쪽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사실혼이 해소가 될 때는 이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제기가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한 사례에 따르면 동거를 하는 한 여성이 동거 중에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였고 또한 같이 사는 남자의 불륜과 폭력 등으로 인하여 결국 사실혼을 해소하고자 하였는데요. 이 여성은 남자로부터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와 신체적인 피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위하여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남자가 위자료 약 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해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사실혼이 해소가 될 때도 위자료 청구할 때 인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점차 사회적으로 부부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따라서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던 가정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혼의 관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실혼해소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