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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부부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현재 민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중에 한 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면 또는 이에 따라 상속 등의 관계가 얽히게 되었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남자A는 이혼을 하고 자녀 3명과도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요. 이 후 A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여자B를 알게 되었고 둘은 가까워지게 되면서 생활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A와 B모두 나이가 많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저 여생을 같이 보낼 의미로 조촐한 언약식만 거치고 B씨가 A씨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자A와 여자B는 호프집을 운영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집사람이라면서 표현을 하고 늘 애정과 사랑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얼마 후 남자A는 암 절제의 수술을 받게 되었고 여자B가 A의 곁을 지키며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의 병이 심해지자 수술을 요할 상황이 되었고 A의 담당의사가 B씨에게 수술동의서의 작성을 요구했으나 법률적인 관계가 아닌 B가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었고 A의 자녀들에게도 연락을 취할 길이 없어 결국 B씨가 급하게 서명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을 완료한 A는 결국 혼수상태에 빠졌고 A의 친구들은 B씨에게 위로를 건네며 A가 B씨와 혼인신고를 하기를 원했다는 등의 말을 전하였고 B는 A의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혼인신고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다음날 A씨는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A의 자녀는 B가 아버지가 무의식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상속을 받으려고 한다고 혼인신고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자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A씨가 평소 작성을 한 일기장 등을 토대로 본 결과 B씨와의 혼인을 하고자 한 의사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B와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자 합의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의 혼인신고는 그 의사가 존재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 혼인신고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상속 등의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