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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

종교 강요해서 이혼하고 싶어요

종교 강요해서 이혼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종교에 대하여 사람들간의 의견 차이가 심하며 또한 결혼을 할 때도 연인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던 배우자가 혼인을 하면서 상대 배우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종교를 강요받거나 또는 개종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종교 강요로 인한 이혼 문제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또한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요. 기독교 중에서도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 등 변질된 종교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기독교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예 종교가 없던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 가정과 결합하여 해당 종교의 강요 또는 개종을 요구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게는 결혼을 하기 전에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연인이 합의를 하고자 하지만 연인간의 합의와는 별도로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도 그 종교를 강요 받아 혼인 전의 합의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종교 신앙 생활을 지나치게 하여 이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내A는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고 남편B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함께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이 후 남편B는 여호와의 증인 모임에 나가면서 신앙 생활에 열을 올렸고 사업과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 A에게 개종의 요구 또는 A의 종교 생활에 대한 간섭 및 폭행 등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결국 A와 B의 지속적인 종교 강요로 인해서 둘의 자녀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기에 이르렀고 A는 남편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B가 본인의 종교를 절대적으로 보고 이를 A에게 강요하고 또한 A의 종교의 자유를 간섭한 것, 폭행과 폭언으로 자녀에게도 영향을 준 것 등은 이혼사유가 되어 A와 B의 이혼을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종교 강요는 특히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유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종교가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등의 문제로 이혼 또는 결별을 하지 않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종교를 함께 이해하고 또한 본인의 종교로의 개종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교의 강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이 생기고 있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