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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

이혼법률변호사, 간통을 종용하는 경우란?

이혼법률변호사, 간통을 종용하는 경우란?


안녕하세요. 이혼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간통죄의 위헌 여부와 폐지 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형법의 제 241조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간통을 종용하였을 때는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통의 종용이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확정하였거나 또는 배우자와 이혼을 할 계획으로 서로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간통의 종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통을 종용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판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B와 사회 사업을 운영하면서 A는 수도권으로 상경을 하였고 B는 본적지에서 거주하며 고아원을 운영해 왔는데요. A는 C와 부첩의 관계를 가지면서 약 6년 동안 오고 가며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이 후 B가 A와 C의 간통 관계를 알고 이를 고소하려고 하자 A는 B에게 부부의 자녀 양육비로 매월 몇 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이를 약 7년 동안 지켜왔는데요. B는 근래에 들어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후 A와 B의 혼인의 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보는 것인데요.


만약 B가 A와 C의 간통 관계를 고소하고자 하였을 때 A가 고소 대신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약속이 지난 간통에 대해 사후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돈을 지속적으로 입금하면서 이 후의 간통에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혼인이 파탄난 책임은 A가 아닌 B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B가 A와 C의 간통을 알고도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을 간통의 종용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간통을 저질렀을 때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없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B는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이 후 B가 A를 상대로 간통죄 고소 또는 이에 따른 이혼 청구를 제기하였다면 B에게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간통의 종용이란 서로의 배우자로 하여금 다른 이성을 만나고 교제하거나 또는 관계를 가지를 것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즉각적인 고소가 아닌 다른 대체물로 용인을 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간통의 종용으로 판단하여 향후 고소를 할 수 없는 요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이와 같은 간통의 종용에 대한 합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이혼 소송을 당하였을 경우 이혼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