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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

간통죄 위헌이면 이혼 소송은?

간통죄 위헌이면 이혼 소송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며칠 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간통죄 폐지 및 위헌 여부에 대해서 26일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의 위헌과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됨과 동시에 배우자들의 불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져도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소정의 증거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 위자료,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간통죄 위원과 이혼 소송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간통죄의 폐지가 혼인을 한 부부가 지켜야 하는 정조나 애정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즉 형법을 통해 처벌을 받게 하지만 않을 뿐 배우자로부터는 얼마든지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이 때는 재판에 따라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형사상의 처벌이 사라진 대신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엄격한 판단을 해야 하고 위자료의 책정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경우에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현재는 관행적으로 위자료가 약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내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적은 손해배상 금액은 많은 국민들에게 불만은 안겨다 줄 수 있는데요. 이는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만 있을 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책정에 대해서는 이혼의 책임 여부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통죄에 대해서 합헌을 낸 재판관의 의견에 따르면 부부가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때 재산분할이나 이혼으로 인한 상속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의 상대방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간통죄를 폐지한 만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와 이혼 소송의 단계를 더욱 엄격하게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간통죄 위헌과 이혼 소송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비록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배우자의 불륜이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또는 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