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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

간통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간통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만약 상대 배우자가 폭력 또는 외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이에 따른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만약 폭력을 당했다면 병원의 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외도에 대해서는 간통을 저지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간통 증거는 불법한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간통죄의 처벌을 강하게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간통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게 간통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현장을 직접적으로 발견하여 적발하지 않는다면 그 증명을 증거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되면 외도를 벌이는 사람의 상대 배우자는 그저 범죄 행위에 대한 심적인 증명만 가지고 있을 뿐 배우자의 처벌 또는 이혼 소송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대 배우자와 간통하는 이성과의 전화 통화 등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공개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녹음한 것으로 보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증거의 능력에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또한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간통 증명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많으실텐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행적과 사건에 대한 시간적인 흐름을 기록하여 경험칙에 따른 범죄 행위가 존재한다고 판결받도록 할 수 있으며 또는 간통에 대한 개연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간접의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통을 증명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는 그 증거의 수집과 효력의 발생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무조건적인 증거의 수집으로 남의 주택에 무단침입 한다거나 또는 통화 내용이나 전자상의 파일을 수집하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간통 증명을 하고자 할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