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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협의이혼 요건

이혼친권 지정 배우자는

이혼친권 지정 배우자는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권자 및 친권자 관련 부분을 협의해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때 이혼친권 지정 배우자가 혼인을 파탄 낸 책임을 가지고 있을 때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결혼을 하고 자녀 1명을 출생하여 양육하였는데요.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 B씨가 가정과 본인을 돌보지 않고 의처증을 가지면서 폭력을 심하게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A씨는 B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B씨 역시 A씨가 오히려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였고 가출을 하면서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A씨가 주장하는 이혼 청구는 인용하지 않았으며 B씨의 이혼 청구만 인용을 하였는데요. A씨와 B씨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나 자녀의 나이, 별거를 하는 동안의 자녀 양육의 환경을 살펴보아 자녀는 B씨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혼친권 지정할 때는 무엇보다 자녀의 복지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며 따라서 자녀를 어느 부모에게서 양육하도록 할 것인지 고려하여 결정을 한 것인데요. 상고심에서는 자녀가 6세의 어린 나이인 것을 감안하면 A씨가 양육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A씨가 B씨보다 안정된 생활을 가지면서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자녀 역시 A씨의 여동생과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며 현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 또한 A씨의 여동생도 자녀를 친자녀처럼 돌보고 있는 것을 판단하여 볼 때 해외에 있는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이혼친권 지정에 따른 배우자에게 보내는 것은 자녀의 복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혼친권 지정할 때 배우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부분을 고려하여 이혼친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이나 자녀의 나이나 성별 역시 친권 지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이혼친권 지정과 관련하여 소송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