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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협의이혼 요건

합의이혼방법 알아보기

합의이혼방법 알아보기


부부는 이혼하기 위해서 합의를 보거나 또는 한 쪽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한 후에는 시청 및 구청 등에 신고하여야 최종적으로 이혼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합의이혼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는 우선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확정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함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진행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서도 필요한데요. 만약 부부가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또는 양육비의 지급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부부 당사자의 문제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터무니없는 양육비를 계약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적합한 양육비를 산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진행한 후 법원에서는 부부에게 일정한 이혼 안내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이 외의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폭력 등의 이혼숙려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기간의 면제 또는 단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까지 다 지난 후에는 부부는 법원으로 출석하여 각각의 진술을 한 후 이혼에 대한 확정증명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후 다시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등을 지참하여 시청 및 구청, 면사무소 등에 신고하여 이혼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합의이혼방법의 숙지에도 불구하고 이혼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