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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사례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문제 - 최진환변호사의 이혼무료상담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문제 - 최진환변호사의 이혼무료상담


Q.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처는 13년전 가출하여 이제껏 가정에 등한시하고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출은 계주노릇으로 계가 부도나 이웃을 보기가 그러해 가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웃사람들의 계금 약 6천만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저와 대화가 안된다며 다시 연락을 끊고 삽니다.

더욱 분한것은 아이들과만 소식을 전하고 왕래하며 남의 목욕탕에서 일을 하고 지냅니다.
이런 경우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이제 늙어서 가정이란 것이 더욱 절실한데 더욱이 아내 일 때문에 집을 팔고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피해가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처가 매우 괘씸합니다.

저는 67세 처는 호적상 나이 59세입니다. 자녀는 딸만 네명이나 출가하였고 현재 본인혼자 숙식 및 살림, 노령연금 및 월남 참전용사 수당으로 시골에서 생활합니다.




A. 이혼청구소송과 위자료청구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13년전에 가출하여 가정에 등한시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