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에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Q.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과 이혼소송 중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중 남편이 사고로 사망을 하였씁니다.
사고가 나기전 집에서 나와 이혼소송중이였고 아이들과 남편은 할머니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아이들의 양육은 어떻게 되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아이들을 데려와야 하는데 어떻게 데려와야 할지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아이들은 고등학생 1명, 초등학생 1명입니다.
A.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당연히 생존해 있는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이던 이혼소송은 취하를 해야 하며, 재산관계는 아이들과 질문자분이 모두 상속하시게 됩니다.
만일 남편의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엔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당연히 생존해 있는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이던 이혼소송은 취하를 해야 하며, 재산관계는 아이들과 질문자분이 모두 상속하시게 됩니다.
만일 남편의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엔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법률상담 보기
[남편폭력] 폭력남편의 잦은폭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른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가사사건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 인가요?
가사조사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조사기일에는 어떤 사항을 조사받게 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있어야 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하면 되나요?
개명을 하여 이름을 고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른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가사사건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 인가요?
가사조사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조사기일에는 어떤 사항을 조사받게 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있어야 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하면 되나요?
개명을 하여 이름을 고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