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상담변호사 황혼이혼의 원인
서울시에서는 가족 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서울시민의 가족 구성원을 조사하였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에 발생한 이혼이 약 2만 120건인 상황에서 황혼 이혼이 무려 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이혼율인 21%보다 훨씬 앞선 수치로 앞으로도 황혼이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의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은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한 부부 또는 60세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2011년도에는 황혼 이혼 건수가 약 3천 800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4천 200건, 2013년도에는 4천 80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국가 중 미국과 스웨덴에 이어서 높은 이혼율을 가지는 우리나라에도 황혼이혼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혼 이혼에 가지 않았더라도 잠재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60세 이상의 남자가 이혼을 상담한 비율이 2004년보다 무려 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황혼이혼의 원인은 대게 성격차이로 과거에는 자녀를 위해서 또는 금전적인 이유로 이혼을 쉽게 하지 못했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되자 나이가 들어서라도 맞지 않았던 성격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여성들의 경우 황혼 이혼의 원인으로 남편의 폭력과 폭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외에도 배우자의 외도 역시 적지 않은 이혼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서 60대도 비교적 젊은 중년층이라고 판단을 하며 여러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도 황혼 이혼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황혼이혼은 과거보다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황혼 이혼은 특히 재산분할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 등을 재산분할 청구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