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소송 재산분할가집행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분할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때 한 쪽 배우자가 재산분할 등을 집행하려고 하나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가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질 수 있을까요?
판례에서는 이혼 확정이 곧바로 재산분할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청구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ㄴ씨를 만나 결혼하였는데요. 결혼한 후 약 14년 정도 흐르자 ㄴ씨는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심하게는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ㄱ씨는 ㄴ씨의 폭행과 여자관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ㄴ씨 역시 ㄱ씨가 가정에 소홀하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청구소송으로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원활하게 조정하였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1심은 ㄴ씨가 ㄱ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약 1억 1천4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의 양육비로 매 달 7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 2심에서는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ㄱ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양육비에 대해 재산분할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선고를 내렸는데요.
다시 대법원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부분은 ㄱ씨의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도 재산분할금의 가집행 부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의견에 따르면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할 때 확정판결에 이르기 전에는 이생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채권의 발생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가집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