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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가사조사 절차 어떻게?

가사조사 절차 어떻게?


유명 대기업 사장 및 부사장으로 있는 ㄱ씨와 ㄴ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가사조사 신청을 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혼소송 2차 재판을 진행하던 ㄴ씨는 재판부에 결혼생활 및 현재의 갈등 상황에 대해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해달라며 요청하였고 ㄱ씨는 이에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사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사조사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부가 해당 사건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사실 관계 부분과 별도로 두 사람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절차인데요.


이 때는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을 택하여 당사자들에게 소집하여 결혼 생활 및 이혼 사유 및 현재의 갈등 현황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이 때 조사 기일은 한 달에 1번 정도로 택하는데요. 이혼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며 다만 가사조사의 진행으로 각 당사자들은 가사조사관을 만나면서 이혼을 하게 된 이유나 각각의 입장을 진술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가사조사를 진행할 때는 재판장이나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등의 조사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혼하는 당사자들의 갈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물론 성장해 온 과정이나 결혼하기 전, 후의 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되는데요.


당사자들은 조사 기일에 출석함으로써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어 가능한 한 조사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가사조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가사조사기일 소환장을 받은 후 해당 기일에 참석이 불가능하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조사기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혼 해결의 타협점이 보이지 않거나 또는 더 명확한 이혼 사정을 피력할 이유가 있으시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가사조사 절차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