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판상 이혼

이혼증거 자료 가정법률소송변호사

이혼증거 자료 가정법률소송변호사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간통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제시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때 간통에 대한 증거 자료는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녹음이나 또는 미행 등으로 얻은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가정법률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증거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 모두가 이혼을 원하여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혼할 때는 이혼 사유에 대한 적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배우자의 외도 등은 통화 기록이나 사건 현장 등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의 증거 자료들은 부부의 혼인 관계를 깨뜨린 부분에 대해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반드시 명백한 자료의 수집은 중요합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남편인 ㄱ씨는 아내 ㄴ씨가 외도를 하는 것을 알고 증거를 잡고자 스파이 어플을 이용하여 아내의 외도 내용을 녹음하였고 이에 재판부가 이혼증거 자료로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ㄱ씨는 2014년 6월에 ㄴ씨가 장례식에 다녀왔다며 거짓말을 한 후로 평소와 다른 행동을 감지하고 외도 의심을 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의 증거를 잡고자 ㄴ씨의 휴대폰에 몰래 스파이 앱을 설치함으로써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가정법률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ㄴ씨는 그날 밤 다른 남성과 전화를 하면서 모텔에서 관계를 가진 것 등을 말하였고 위 내용은 고스란히 스파이앱에 녹음이 되었는데요. 이 날 ㄱ씨는 ㄴ씨에게 증거가 있다며 ㄴ씨를 추궁하였으나 ㄴ씨는 지속적으로 외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ㄱ씨는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기 전에 ㄴ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당시 재판부는 불법 녹음을 이유로 무혐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후 진행한 이혼 소송에서는 해당 녹음 내용을 이혼증거 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씨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매 달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불법 녹음 등의 파일은 증거 자료로 채택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소명함으로써 이혼증거 자료로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하며 위자료 청구 부분에서도 충분한 배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법률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