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상담 양육비 받으려면
부부는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 조건을 정해야 하는데요. 누가 양육을 하고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떤 방법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등을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부들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만 정작 상대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양육비 받으려면 어떤 양육비상담 절차가 필요한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지난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출범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상담을 하는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혼 후 초반에는 양육비를 지급받다가 이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한 30대 여성도 남편에게서 매 달 지급받기도 한 50만원의 양육비를 반 년 넘게 지급받지 못하자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양육비상담을 받았는데요.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쪽을 중재하여 2달 후부터 남편이 다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행관리원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 후 또 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신용정보회사로 양육비를 체납한 사실이 통보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때는 법원으로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면밀히 살피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양육비상담에 대해서 진행해보았는데요. 현재 이혼 한 한부모 가정 중 약 83%가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양육비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 등이나 또는 양육비지급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