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분쟁상담 미혼모 양육권은?
사례에 따르면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진 후 헤어진 미혼모가 양육권분쟁상담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미혼모 양육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사실혼 관계는 부정하였지만 자녀의 복리와 생활을 위해 미혼모에게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0년 ㄴ씨와 교제하다가 12월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임신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ㄴ씨에게 약 10년 간 동거하던 여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ㄴ씨와 동거하던 여성은 ㄴ씨의 가족도 사실상의 며느리로 생각할 만큼 각별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임신했지만 중절 수술은 받지 않았고 결혼하기를 원하던 ㄴ씨의 집에 들어가 각방 생활을 하며 자녀를 출산하였는데요.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ㄱ씨와 ㄴ씨는 반려견 문제로 다시 한 번 다투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자 ㄱ씨는 자녀를 둔 채 집을 나왔으며 이 후 ㄱ씨와 ㄴ씨는 별거하면서 지속적으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자녀를 돌려주지 않자 양육권분쟁상담을 통해 양육권을 본인에게 돌리고 ㄴ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녀가 모친과의 유대감을 얻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여 ㄴ씨에게 그대로 양육권을 인정하였고 두 사람이 출산 전후로 20일 가까이 살았던 것을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소송 역시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녀는 ㄱ씨와 ㄴ씨 모두에게 소중하지만 ㄴ씨가 자녀의 모친인 ㄱ씨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 또한 ㄴ씨가 양육권자로 결정되면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미혼모 양육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 달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후 대법원은 미혼모 양육권은 인정하되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미혼모 양육권 관련하여 양육권분쟁상담을 원하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