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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

이혼사유 안 된다면 이혼법률변호사

이혼사유 안 된다면 이혼법률변호사


부부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한다면 합의이혼 절차를 통해 순조롭게 이혼할 수 있지만 만약 어느 한 쪽만 이혼을 원하고 있어 합의 이혼을 하기 어려울 때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타당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이혼 사유가 기각이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혼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내에게서 월 10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아 온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이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제출한 아내의 용돈 문제, 생활비 문제, 별거 등 이혼사유는 아내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고 ㄱ씨의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ㄱ씨는 평소 본인의 모든 월급을 가정주부인 아내 ㄴ씨에게 주었고 아내는 ㄱ씨에게 매 달 10만원의 용돈을 지급해왔는데요. 아내는 날씨 형편상 집에 들어오지 못한 남편을 탓하며 친정 집으로 가서 생활하기도 하였고 남편이 병원비를 이유로 1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해도 이를 들어주지 않는 등 생활비 부분에 대해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별거 중 ㄱ씨는 아내에게 전세 자금 대출을 갚아달라고 2천 800만원을 보냈지만 아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혼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와 같은 이혼사유들에 대해 1심에서는 이혼 소송을 기각하였지만 2심에서는 ㄱ씨의 이혼사유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이혼 소송을 인용하였는데요.


우선 당사자들은 별거를 하고 있는 것과 ㄱ씨의 확고한 이혼 의사, 또한 ㄴ씨는 ㄱ씨와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진술하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혼사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ㄱ씨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ㄴ씨에게 이혼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ㄱ씨 역시 부부의 문제에 대해 회복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혼사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사유가 이혼 소송에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혼에 대한 의사를 진술해야 하며 상대방의 귀책 사유, 별거 등의 상황을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이혼사유 기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법률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