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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

재판상이혼변호사 이혼 합의하면

재판상이혼변호사 이혼 합의하면


일반적으로 부부는 이혼에 대해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가질 수 있지만 만약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이나 자녀의 양육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때 재판상이혼 절차를 가지고자 하지만 이 전에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합의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판상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혼인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하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ㄱ씨는 ㄴ씨에게서 위자료 5천만원을 받아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하여 ㄴ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는데요. ㄴ씨는 이혼에 합의한 점을 들어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위한 이유가 필요하다가 명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불법 행위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의 불분명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ㄴ씨가 제시한 이혼 합의하였다는 것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위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여 5천만원의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부부가 혼인을 지속시킬 수 없을 만큼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 합의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판상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민법에서 명시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이혼 합의가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혼에 대한 합의가 무조건 이혼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한 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이혼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상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에 대한 합당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혼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