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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

남편에게 여자가 있어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어요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한 평생 배우자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하지만 자칫 사소한 싸움으로 또는 감정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소원해지면 다른 이성에게도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남자에게 여자가 있을 때 이혼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락을 주고 받은 내용이나 숙박업소 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을텐데요.


사례에 따르면 직접 간통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만난 아내 ㄴ씨와 2004년에 결혼을 하였는데요. ㄱ씨는 지난 2013년 새롭게 만난 다른 여성 ㄷ씨와 교제를 하기로 했으며 이에 약 70번이나 영상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ㄱ씨와 ㄷ씨의 사이를 의심하게 된 ㄴ씨는 남편과 다툰 후 별거를 하였으며 결국 남편에게 여자가 있어요 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정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혼인 관계를 깨뜨린 책임에 대해서는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3천 200만원과 매 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ㄱ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ㄷ씨에게도 위자료 1천만원 부과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의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ㄱ씨와 ㄷ씨가 수시로 심야에 만나면서 혼인 관계를 멀어지게 한 것은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남편에게 여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있어 이혼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