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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상담 절차 알아보기

협의이혼상담 절차 알아보기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상대방에 대해 서로 느슨해지거나 또는 실제의 성격,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을 합친 후 심한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서로 타협을 하면서 성격이나 습관을 개선해 나가고 조심할 수도 있지만 만약 오랜 시간 이런 부분을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크고 작은 싸움이 이혼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서로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상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해소 방법이 신고나 또는 서류의 제출로 간단하게 이뤄지는 거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서류 제출을 하되 재산 분할이나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도 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대해 정하는 것은 당사자들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혼 후의 피해를 최소화 함과 동시에 이혼 후 추가적인 분쟁을 가지는 것을 줄여주는데요. 만약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재산의 분할이나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위 부분만 법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할 때는 우선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합의서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이혼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혼 숙려기간을 가지는 것은 부부가 홧김에 이혼을 하는 것을 막고 숙려 기간을 통해 상대방에 대해서 또한 이혼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협의이혼상담은 법원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에 대해 진술하고 자녀의 양육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부부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에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양육비부담조서 등도 작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였지만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기 전까지 이혼의사를 취하할 수 있으며 법원으로 출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번이상 출석 하지 않을 때도 이혼확인 취소가 이뤄집니다.

 


이 후 협의이혼상담으로는 이혼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고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이나 구청, 면사무소 등으로 신고해야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받은 이혼 확인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혼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이혼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