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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

이혼 후 동거는 사실혼인가요?

이혼 후 동거는 사실혼인가요?


사실혼은 법률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거를 하며 서로의 배우자로서 부양, 정조 등의 의무를 지키며 살아온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인정받는 것은 이 후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후 동거 또는 이혼 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와 1975년도에 만나 결혼하였으며 이 후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약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아내인 ㄱ씨가 계모임 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ㄱ씨에게 각종 계원, 채권자들이 수시로 찾아와 결국 ㄱ씨는 집을 나와 도피하였으며 ㄴ씨는 ㄱ에 대해 가출 신고를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ㄱ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ㄴ씨의 이혼에 대해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는데요. ㄴ씨는 이혼 판결이 내려진 후 ㄱ씨에게 매 달 20~50만원의 생활비를 송금해 왔습니다.


또한 ㄱ씨가 사용하는 텔레비전 요금 등도 대신하여 납부하였는데요. 이 후 ㄴ씨는 아내인 ㄱ씨에 대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하고 2013년 6월부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깨졌지만 여전히 생활비를 지급받는 등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남편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부분에 대해서 ㄴ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혼 후 동거 및 생활비 지원에 대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ㄴ씨가 ㄱ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ㄱ씨를 돕고자 함이었으며 사실상의 동거나 가족 관계를 꾸리지 않은 것은 혼인의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ㄱ씨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 동거에 대해서 또는 생활비 등의 지원에 대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만약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여 생활하고 각자의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이혼 후 동거 및 사실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