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상담 특유재산 구분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할 때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곤 하는데요. 가령 배우자가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또는 상속 및 증여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특유재산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인 ㄴ씨와 혼인 초부터 불화를 겪다가 결국 20년이 넘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ㄱ씨는 주부로 생활을 해왔고 재산은 남편인 ㄴ씨가 관리를 하고 있던 터라 재산분할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재산 중 대부분은 시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은 재산으로 특유재산 성격을 가지게 되면 분할이 어렵지 않을까 이혼소송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한 쪽은 상대방에 대해서 혼인 기간 동안 만들어 내거나 또는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혼인 중에 부부가 동시에 협력하여 재산을 이룩했다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특유재산 구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텐데요. 위 사례와 같이 ㄴ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재산으로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될 것이며 ㄴ씨가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은 무려 20여 년 넘도록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혼소송상담을 받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상속 재산도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진 않는데요. 상속을 받은 때가 오래 되었거나 또는 주부로서의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한다면 재판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특유재산으로 인해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