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분쟁상담 감치 결정까지?
이혼을 한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얻었더라도 상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데요.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양육비이행원에서는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분쟁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양육비에 대해서는 매 달 80만원 안으로 받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이혼 후 ㄱ씨의 남편은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아이 2명을 양육하면서 각종 교육비나 여가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반면 ㄱ씨의 남편은 수시로 캠핑을 가거나 골프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ㄱ씨는 법원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도 5천만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 낼 수 있었는데요. ㄱ씨의 남편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감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치는 구치소나 유치장 등에 구속시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분쟁상담을 하면서 배우자에 대해서 양육비를 받아 내고자 극약의 처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감치가 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자 배우자의 직장으로 또는 신용기관에 의뢰하여 배우자의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양육비가 차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양육비분쟁상담을 받아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