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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

[양육비]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와 지급 방법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와 지급 방법 (양육비청구소송)

 


오늘은 부부공동의 책임인 '양육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하며, 양육비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급이행을 하지 않을 시 양육비청구소송 등 양육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부담 누가 해야할까?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이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청구방법은?
양육비는 이혼을 할 때 부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하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될까?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에는 형식과 제한등이 없습니다.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시에 모두 받을 수가 있고, 분할하여 받을수 있고 금전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등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중간에 올리거나 낮출수가 있나?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혹은 그 밖의 사정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양육비 감액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육자가 취직을 하거나 그 밖에 경제사정이 호전되었을 경우에도 양육비 감액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올랐거나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하여 학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