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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

[양육비지급]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식포함) - 최진환 변호사 이혼 정보 블로그


[양육비지급]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식포함) - 최진환 변호사 이혼 정보 블로그
오늘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 방법으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대하여
최진환변호사 이혼 정보 블로그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에 아래의 내용을 적고 집행력있는 정본을 붙여 신청합니다.

1. 양육비채권자 · 양육비채무자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 ·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양식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은 상단 문의게시판을 통하여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래 문의전화를 통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