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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성(姓)과 본(本)

성본변경심판 청구 방법

성본변경심판 청구 방법


재혼한 부부는 자녀의 성과 본을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꿈으로써 친양자 입양 절차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입양신고를 하면서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꿔 신고해야 합니다. 성복변경심판 청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서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한 상황이라면 부나 모, 자녀가 성본변경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제도라 함은 양자를 부부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인 것으로 보고 법률상으로도 친생자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로 입양이 된다면 입양하기 전의 친족관계는 모두 종료가 되며 새로운 양부모와의 법률상의 친생자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때는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의 친족 관계 및 상속관계가 생기는 만큼 이 전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한편 성본변경심판 청구를 위한 친양자 입양 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이상의 혼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

- 1년 이상 혼인 부부 중 한 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

- 친양자가 되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 친양자가 되는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

- 친양자가 되는 자녀가 13세 이상일 때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양 승낙

- 친양자가 되는 자녀가 13세 미만일 때는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갈음하여 입양 승낙





오늘은 성본변경심판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후 성본변경심판과 친양자 입양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지참하여 시청이나 구청, 면사무소 등에 입양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성본변경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