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 문제 원만하게 하려면
이혼은 부부 당사자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으며 미성년자인 자녀나 각 가정끼리의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부모가 크게 염려를 안하고 양육권을 합의한 후 이혼 조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자녀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더라도 이혼조정이 바로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는 대부분의 부부만의 합의가 심리적인 상담이나 또는 자녀의 의견을 경청한 후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분은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을 숨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자녀에게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부부만의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어느 양육권이 적합한지를 상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사조사관이나 가사상담위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법원을 출석하여 상의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이혼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는 결코 본인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며 부부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함으로써 자녀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떤 선택이 가장 최선의 길인지를 확인한 후 이혼 양육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조정 절차를 가장 선호하곤 하는데요. 조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육아에 대한 부분은 부부의 일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