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할 때 퇴직연금
이혼하게 되면 부부는 혼인 생활 동안 모은 재산에 대해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때 재산분할 대상에는 미래의 퇴직금 등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길고 혼인 동안에 가사 및 양육만 전담한 배우자라도 상대방에게 퇴직연금을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퇴직금을 분할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에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로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2012므2888)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 때 일반적으로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늘리는 데 얼마나 협력하였는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맞벌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매 달 받는 연금의 50%를 본인 몫으로 인정 받았지만 별거가 길어질수록 맞벌이 부인의 몫은 30%로 낮아졌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군인연금을 받는 b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b씨에게 매 달 받는 연금 중 30%를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연금은 지급이 끝나는 때를 확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금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시작될 때부터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연금 중 30%를 지급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위와 같이 판결을 내린 것은 b씨가 사업을 하면서 약 1억 7천만원의 빚을 만들었으나 이를 홀로 갚았으며 혼인 기간 30년 중 약 14년 동안 별거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남편 재산의 기여도는 70%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혼인 기간이 긴 부부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재산분할을 인정하였는데요. 결혼한 지 약 30여 년이 넘은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재산 가운데 부인의 몫을 50%로 인정한다"고 판시하면서 부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기여를 한 것과, 이혼 후 아들의 유학비를 혼로 부담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퇴직연금은 혼인 기간과 별거 기간 및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만약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도가 있으나 재산분할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