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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효과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손해배상 - 이혼에 따른 효과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손해배상 - 이혼에 따른 효과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이혼손해배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따른 이혼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는 재산상손해와 정신상손해가 모두 포함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손해배상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시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재산상태, 혼인기간, 신분사항, 자녀양육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엔 부부의 책임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830조제2항 및 제839조의2항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되며 이 때 재산의 명의에 관계 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중 형성한 부동산, 예금 뿐만아니라 공동 생활을 위한 가재도구까지 포함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 합의하에 정하게 되며,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법원이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원인, 책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