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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무효·취소

[이혼취소] 이혼의 취소 사유와 이혼취소 방법


[이혼취소] 이혼의 취소 사유와 이혼취소 방법


이혼신고는 했으나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취소 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 취소
사유는?


-> 이혼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고, 사기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 838조)




이혼 취소
방법은?


○ 관할 법원


-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 22조)
(부부가 같은 가장법원의 관할구역 내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 공통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부부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이혼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8조) 하지만,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 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823조 /민법 제 839조)


 



○ 소송의 상대방 - 이혼취소소송


-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가, 제 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 24조)


이혼취소소송 조정신청

- 이혼취소소송을 제기 하시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가사소송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나목 3 및 가사소송법 제 50조 제1항)